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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제주시 주차단속원 전보발령 '부당' 판정
중노위, 제주시 주차단속원 전보발령 '부당' 판정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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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차단속원 원직복직..."중노위 판정 일부분 소송 제기"

제주시 주차단속원들을 단속 업무와 상관없이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노동당국이 부당인사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제주시 주차단속원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재심 신청사건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전보로 인정,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동의없는 보복성.징계성 전보"vs"업무상 필요에 의거한 정당한 전보"

제주시 주차단속요원들은 지난 1월 9일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제주시 자치경찰대에서 주차단속 업무와는 상관없는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원직복직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돼 지난 4월8일 중노위에 초심판정의 취소처분을 요구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주차단속원들은 재심을 신청하면서 "제주시는 기존의 근로조건.근무형태 등을 근로자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소속 자치경찰대 측과 갈등이 계속되자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보복성.징계성 전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정기인사에서의 전보는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했다"며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없음에도 전보로 인한 임금 축소 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지나치게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수시로 인사이동을 해왔고, 단속업무의 책임성.효율성 및 조직 활력 등을 위해 단속원들 중 일부를 공무원으로 배치했다"며 "순화전보 방침에 따라 업무상 필요에 의거 단속원들에 대해 정당한 전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보로 인해 약간의 임금조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 부분이 생활상의 불이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은 아니며, 전보가 보복성.징계성 인사발령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전보로 근로자들 생활 불이익 당해"vs "중노위의 판정에 소송 제기"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제주도는 제주시 주차단속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주차단속을 업무를 하면서 받았던 특수업무수당 등을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임금의 감소가 현저했다“며 ”이러한 임금 감소분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총 임금에 대비할 때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제주도는 제주시 주차단속원 20명이 새로운 부서로의 인사발령을 요구한 바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협의, 의견 수렴 등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중 집단행동을 보인 3명의 근로자들은 전보발령 대상이 되지 않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제주시 주차단속원 6명에 대해 원직복직을 시키겠다고 밝힌 반면, 중노위 재심 판정 중 일부분을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정 중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특수업무수당이 감소돼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중노위의 판정이 정당한지 파악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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