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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부도박단 무더기 영장 기각
법원, 주부도박단 무더기 영장 기각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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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2일 경찰이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신청한 주부도박단 장모(66·여)씨 등 11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장 씨 것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본보 6월 17일 보도>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한 혐의(도박개장 및 방조)로 장모(6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16일 오후10시부터 11시44분까지 제주시 이호동 모 민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화투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동종전력 6회가 있고 조사받는 중간에 화장실에 간다며 화장실에 170만원을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장 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11명 중 장 씨 것만 발부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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