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호텔측으로부터 구조조정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혐의 등)로 제주시내 모 호텔노조위원장 K(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 제주시내 모 호텔 전무이사 P씨로부터 "호텔 구조조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K씨는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전 노조 조합원 4명이 K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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