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평현)는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성수기 기간 중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수욕장은 화순, 중문, 표선, 신양 등 4곳이다.
개장기간동안 수영경계선 내측 수역 및 외측 10미터 이내 바다에서 모터보트, 고무보트, 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 등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은 경비정, 순찰정, 파출장소 단속요원을 배치해 무면허, 주취조종, 무등록사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부분에 대해 단속한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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