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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지사 업무추진비 의혹 '무혐의'처리
검찰, 김 지사 업무추진비 의혹 '무혐의'처리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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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

김태환 제주지사의 업무추진비 횡령 등 의혹사건과 관련,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정기)은 19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 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지난해 12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서 수사의뢰한 업무추진비 횡령 등 의혹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지검은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해 "제주도에서 작성한 회계자료 등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36건(2424만5000원)의 지급대상자 명단은 확인했으나, 나머지 지급받은 대상자는 '국정감사위원 10명',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으로 소속 부서 또는 단체 등만 기재돼 있을뿐 구체적인 사람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도지사 일정표, 항공탑승기록, 그동안 개최된 행사나 회의일정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으로 지출된 133건(5470만원)과 물품을 구입한 235건(8899만1300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나 회의참석 단체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특정인물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더불어 제주지검은 지출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이 회계자료와 부합하게 집행됐던 것으로 확인돼,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다고 결정했다.

제주지검은 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시책 추진을 위한 금품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중'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정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해 뇌물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물 등 금품을 지급한 대상자는 외부에서 제주도를 방문한 중앙부처 인사 또는 회의참석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9일 김태환 제주지사가 지난 2006년 7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제주방문 중앙인사 환영물품 구입비 688건(2억3877만7080원), 도정협조 인사 격려금 149건(1억4750만원), 직원 격려금 22건(2200만원) 등 총 4억827만7080원에 대해 이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며 업무상 횡령과 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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