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와사계는 19일 위조 여권을 이용해 일본으로 출국한 박모씨(40.여.서귀포시 서홍동)와 고모씨(50.남제주군 대정읍)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일본 입국이 금지되자 여권 위조 브로커에게 500만원씩을 주고 여권위조를 의뢰했다.
이후 고씨 등은 다른 사람의 여권에 자신들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 여권을 건내 받고 일본으로 출국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여권을 위조해 준 브로커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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