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성매매알선 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한 오모씨(26)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17일 오후8시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호텔 일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 500매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 등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전단지를 공급한 업자를 밝혀낸 뒤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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