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이 낳은 아들을 '유기된 아이'라며 파출소에 허위신고한 김모씨(36.여)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오후8시40분께 제주시 소재 모 파출소에 지난달 새벽에 출산한 생후 20일된 아들을 데리고 가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아이를 키우던 중 남편과의 불화로 더 이상 키울수 없게 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선원인 남편이 출어한 동안 낳은 아들을 남편이 자신의 아이라고 믿지 않자 이에 화가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실제로 영아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춰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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