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발표된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 반대단체의 방해행위를 막기위해 엄정 대처 조치를 취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18일 지시했다.
아울러 일부 단체의 방해행위 핵심 주동자 등에 대해서 증거서류를 철저히 확보해 징계 및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일부단체가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를 점거해 농성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관할 경찰서에 학교 시설물 관리및 시설보호를 요청하고 시범학교별 교육청 책임자를 파견조치해 불법점거 등으로 수업을 못할 경우에는 학습권 침해로 경찰에 고발조치토록 당부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내달 1일부터 연가투쟁을 선언 하는등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원평가 시범실시 시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토평교, 효돈중, 제주외고 3개교가 교원평가 시범학교 실시되며 내년 8월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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