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속보]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규정 '수정.보완'
[속보]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규정 '수정.보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17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특별자치도 당정협의, '이견'...재검토키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에 대해 당정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보완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1일 출범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특별법 내용 중 쟁점으로 떠오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따라 당정은 앞으로 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가 절충해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1차적으로 정부 내에서 심도있는 논의로 합의안을 만들도록 하되 합의를 찾지 못할 경우 당에서 판단해 결정키로 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회의가 끝난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당에서는 영리병원에 대해 당장 건강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영리법인의 성격상 지속되기 어렵고 그럴 경우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져 의료이용에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 김근태 장관은 "외국인의 의료관광 등으로 제주도 방문이 늘어나길 바라지만,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중대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분명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