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의사 면허없이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현모씨(38)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1일 오후9시께 제주시 소재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무면허 문신시술소를 차려놓고 이를 목적으로 개설한 인터넷카페를 보고 찾아온 A씨(24)에게 문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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