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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갑론을박식 '설전'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갑론을박식 '설전'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16 18: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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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공대위, CBS제주방송 시사프로서 열띤 공방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문제를 놓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설전을 벌였다.

CBS제주방송은 이날 오후 5시5분 '시사포커스 제주'에서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의 소기홍 개발재정팀과 허진영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중 의료분야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공청회 고지기간과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된 부분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절차상 문제, 총리실 "의견수렴 충분" VS 공대위 "절차상 분명한 하자"

소 팀장은 "공청회 고지기간과 입법예고기간이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단축시키더라도 의견수렴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허 대표는 "그렇지 않다. 특별자치도법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공청회를 원천봉쇄한 것과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절차적 문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하자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총리실 "막대한 자금확보 차원서 필요" VS "가능성 희박...타당성 검토도 안돼"

이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규정에 대한 논쟁도 불거졌다.

소 팀장이 먼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이 됐을 경우 장점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소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요자금 조달인데, 제주에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소요자금이 필요해 이 규정이 있어야 자금확보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에 허 대표는 "전제부터 전혀 잘못됐다. 왜 영리병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고, 제주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영리병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영리병원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심각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도 외국법인에 한해서만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 조항은 심히 우려스럽고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총리실 "공급차원의 길 열어두자는 것" VS 공대위 "무책임.졸속적 추진"

그러자 소 팀장은 "그건 수요측면에서 불확실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법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내용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차원의 길을 열어 두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 팀장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허 대표는 "정책이란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타당성있고 가능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해외의료 수요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도권지역의 고소득 의료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는 규정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허 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병원을 설립하려면 5억달러에서 8억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가능성이 있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다.

허 대표의 이같은 반론에 소 팀장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법으로서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자는 얘기 같은데,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에 다시 "왜 급하게 밀어부치는 것이냐. 천천히 추진해도 되는데 너무 무책임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총리실 "기존병원.의료체계 손상 우려는 있어" VS 공대위 "반드시 삭제돼야"

이어 이 문제의 부작용과 관련해, 소 팀장은 "크게 걱정되는 것은 기존 병원이나 기존의 의료체계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이번 법에서는 허용형태나 설립요건을 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대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법이 되면 지역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반대의사를 더욱 강력히 표명했다.

허 대표는 "아픈사람의 심정은 다 똑같다.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고급의료를 쓰고 싶어하는게 의료의 특수성"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환자들은 전문적인 '질' 판단을 할 능력이 없어 이의 문제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당초 20여분간 주어진 토론이었으나, 두 사람의 설전이 점점 고조되자 사회자는 예정에 없던 2부 시간까지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 팀장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허 대표는 부당성을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공통적 대안 모색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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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2005-11-16 18:28:40
첨에 이 기사보면서 티브이봤는가 생각했는데 가만생각해보니 라디오자녀.
라디오듣고 이렇게 기사 빨리 올리는 기자 첨봤소.
허허허~~~

도민 2005-11-16 18:41:21
소팀장도 딱하기도 하다.
100명도 안되는 자칭 공대위하고
설전이나 벌리고,
이사람들은 제주를 변방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사람인데
토론할 가치도 없으니 차근차근
특별도
의료 교육
항공자유화
재정확충
전지역면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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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을 입법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