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주민과의 대화 방법 달리하겠다"
김태환 제주지사가 제주도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하려던 계획이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으로 이후 계획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위원회는 김 지사가 제주시 일도2동 주민들을 상대로 가진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시점인 8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공문을 보내 이 설명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밝히고, 만약 계속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또는 254조의 규정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현안없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인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 홍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특정한 현안이나 이슈가 없는데도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 것은 '업적홍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9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자치도 1.2주년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특별한 현안없이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 홍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인화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가진 '특별자치도 3년 성과와 과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도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정 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약속을 했다.
4단계 제도개선 사항인 '관광객 카지노' '영리병원' '한라산 케이블카' 등을 7대 도정 핵심 현안으로 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히는 한편,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비 지원, 또 삼성로 건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러한 선관위의 입장에 따라 9일 오전 11시1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과의 대화 방법을 달리하겠다"고 말했다. 즉, 공식적인 '주민과의 대화' 개최는 어려우나 '대화 행정' 측면에서 주민과의 대화행정은 계속 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