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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여전히 '먹구름'
보험업법 개정안 여전히 '먹구름'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06.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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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보험사 지급결제 기능을 비롯해 다수의 보험관련 현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각 이해관계와 여야간의 대립으로 법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두고서는 현재 은행과 보험업계가 대립하고 있고, 실제 치료비를 돌려받는 실손형보험의 보장한도을 두고서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사는 종합금융사로의 도약을 위해, 은행은 갈수록 줄어드는 수익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되면 보험사도 은행처럼 계좌에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굳이 은행을 통해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만약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보험사의 지급결제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은행보다 오히려 고객 자산의 안정성면에서 더 우월하다"며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사의 고유자산과 분리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보험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를 90%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이는 그동안 생보업계가 보장한도 80%, 손보업계가 현행 100% 보장 유지를 요구한데 대한 절충안이지만 손보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손해보험업계는 "민영의보 보장한도 100% 보장은 고객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며 "생보업계 주장처럼 80%로 낮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손보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생보업계는 "실손형보험의 경우 손보사처럼 100% 의료비를 보장하게 되면 양업계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정부문 소비자에게 자기분담금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손보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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