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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분야' 영리법인 허용도 '절대 반대'
'미용.성형분야' 영리법인 허용도 '절대 반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1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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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 영리의료법인 문제 '제주의료정책심의회'로 위임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중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규정에 대해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미용과 성형분야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분적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미용.성형 의료분야에 한해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성명을 내고 '부분적 허용'이 아니라 '전면 유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성명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 입법예고안의 내용 중 '국내외 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조항은 차후 '국민적 하의'를 이룰 때까지 전면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과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완강한 추진에 따라, 이의 절충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용과 성형분야에 한해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대책위는 "의료분야의 영리화는 아무리 제한적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안추진 일정의 촉박함 등을 이유로 '절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동대책위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영역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영리병원 허용'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제주도에 국한해 미용성형 의료분야에 엄격하게 국한된 영리법인의 허용 방안을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이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사회적 검토, 특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이번 특별법상에 '절충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대책위는 "이의 대안으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제주의료정책심의회'를 구성하는 명문조항을 특별법에 둬 이를 논의하게 하고, 특별자치도 차후 과제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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