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시교육청, 소규모 학교 특별예산 지원
제주시교육청, 소규모 학교 특별예산 지원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1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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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생수가 적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수규모 학교와 분교장에 특별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도제주시교육청(교육장 송기삼)은  올해 12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와 분교장에 특별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학교는 12학급 미만인 봉개교, 영평교, 오라교와 분교장인 해안분교, 도평분교 등 총 5개교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마다 2000만원씩 지원될 방침이며 교육기자재 및 학습자료 확보, 교육환경 개선, 현장체험 학습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 쓰이게 된다.

한편 제주시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은 단순히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만이 아닌 지역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로 인식하는 등 크게 반가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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