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일제점검에 나선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분공장 및 감귤가공공장 등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계절업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전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법령 준수사항 이행실태와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동행위, 오염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폐수 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이용방류 등의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및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의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직접적인 환경파괴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에 따른 위반업소는 총 23개소로 개선명령 12개소, 조업정지 1개소, 폐쇄명령 1개소, 경고 9개소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