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EEZ법 위반 중국어선 4척 압송
EEZ법 위반 중국어선 4척 압송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1.22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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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잇따라 적발
-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제주해경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이날 오전 1시 40분쯤 북제주군 우도 동쪽 55㎞ 해상에서 허가도 없이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22일에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4척을 22일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어선 4척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북제주군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72km 해상(우리측 EEZ 내측 1.3㎞)에서 삼치 150~00kg을 잡고는 조업일지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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