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북군 수산천 개선공사, '엇갈린 주장'
북군 수산천 개선공사, '엇갈린 주장'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14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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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모씨 북제주군 상대로 검찰에 고소, 검찰에서 항의 시위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천 개선공사와 관련해 진 모씨(66)가 고소인의 동의없이 밀감나무를 뽑아 버리는 등 북제주군이 직권을 남용해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씨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하천정비 개선공사로 인해 자신의 축사와 도로가 막혀 통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북제주군을 검찰에 고소했다.

또 진 씨는  북제주군 측에서 감귤나무 17그루를 뽑아 버렸다며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검찰은 무혐의 처리로 진 씨의 고소를 처리했으나 진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주지방 검찰청 주차장에 황소 2마리를 풀어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뿐만아니라 진 씨는 무혐의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 상태다.

그러나 북제주군은 이에대해 "지난해 11월 24일 진 씨가 동의서를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 씨의 고소에 대해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또  북제주군은 "진 씨의 주장과는 달리 기존 다리가 철거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감귤나무에 대한 보상문제가 불거지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 씨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에 따르면 "수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본인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우선공사를 착공하여도 이의 없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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