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인터넷경매,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세요"
"인터넷경매,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세요"
  • 한방울 시민기자
  • 승인 2005.11.1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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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하자.물품인도 거부.A/S거부 등 피해 속출

"인터넷경매로 캠코더를 낙찰 받은 후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업체에서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를 대먼서 물품인도를 거부".

"인터넷경매 사이트를 통해 전동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모터 고장이 발생하여 A/S를 신청하였으나 거부하면서 새로운 제품 구입을 권유".

최근 인터넷 경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인터넷 경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건이 10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0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인터넷 경매의 특성상 물품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품질보증 가능 여부도 불명확한데다 인터넷쇼핑몰, 콘텐츠몰 등의 전자상거래 업종에 비해 소비자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터넷경매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돼 "판매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중개하므로 거래 자체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만 고지하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업체는 면책된다.

특히 거래 특성상 중고품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물품인도 거부, A/S 거부 등의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매사이트 중에서도 판매자의 신원과 신용정보가 잘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입시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하며 이를 출력.보관해 분쟁 발생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성이 필요하며 약관에 게시된 반품.환급 절차를 살펴보아야 하며 계약과 다르거나 파손된 물품이 배송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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