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시.군폐지 논의 헌재 결정때까지 중단하라"
"시.군폐지 논의 헌재 결정때까지 중단하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1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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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제주도 행정체제 관련 성명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이의 즉각적인 유보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4일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히고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시군폐지를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제주도내 4개 시군폐지는 제주도에 국한한 지역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선례가 되어 타 시.도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중앙권력에 의한 지방자치제의 찬탈을 의미하고 이로인해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 즉 참정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는 이러한 충고와 건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함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중앙집권 의지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234명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의 모든 힘을 합해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입법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주민투표 결과의 왜곡해석을 기초로 시군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입법을 즉각 유보하라며 이러한 시군폐지 논의와 활동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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