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칠십리 감귤' 상표를 무단 도용한 제주시 소재 K상회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일 전라북도 군산시 나모씨로부터 '칠십리 감귤'상자에 비상품감귤을 넣어 출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제주시 소재 K상회에서 '칠십리 감귤' 상자를 무단으로 사용해 출하한 것을 발견하고 상표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칠십리 감귤'은 1997년 상표등록 된 것으로 서귀포시 관내의 품질인증 작목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감귤에 비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무단 도용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1회 이상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산지는 물론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소비시장을 방문해 감귤 유통명령제와 더불어 '칠십리 감귤' 상자 무단 도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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