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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상대 불법고리사채 잇따라 적발
영세상인 상대 불법고리사채 잇따라 적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5.28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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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리사채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 정모씨(49)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12일께 제주시 소재 이모씨(50, 여)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이 씨에게 258만원을 대부해주고 329.6%의 높은 이자를 받아 378만원을 챙기는 등 총 6회에 걸쳐 100만원에서 258만원의 영업자금을 대부해주고 연 259.1%∼768%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제주 일대 영세상인 34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243.4%의 높은 이자를 받아 총 9730만원을 챙긴 대부업자 김모씨(2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벌인 불법고리사채업자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며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알고 있음에도 영세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이같은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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