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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감사는 반노동자적 결과물"
"제주의료원 감사는 반노동자적 결과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5.25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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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감사위 제주의료원 감사결과 폐기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제주의료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감사결과를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위원회의  반노동자적인 감사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침해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감사결과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뿐만아니라, 심지어 혐오감마저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감사위가 제주의료원에 대해 단체협약 제· 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단체협약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정당하게 사용해 체결한 것"이라며 "개정권고사항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교섭요구권한은 헌법상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조에 보장된 권리이지, 사용자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다"며 "노사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내용을 막무가내로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남기는 것이며 노사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16일부터 24일까지 제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항 40건을 지적하고, 이중 26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도록 했다.<미디어제주>

[전문]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의료원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0일 2009년 제주의료원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제주의료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그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의료원으로서 가져야 공공성을 오히려 축소할 것을 주문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2004년도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재협상 노력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권고 조치”한 감사결과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감사위원회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만아니라, 심지어 혐오감마저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제주지부가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결과에서 주장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경영권의 내용 중 임금, 직제, 제·규정 등은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과 모두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때문에 관련내용을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률을 근거로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부정하고, 노조 전임자 관련 조항을 부정하는 감사의견을 내 놓은 것이다.

 단체협약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정당하게 사용하여 체결한 것이다.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자율원칙에 의해 체결되고 지켜져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감사위는 의료원에 대해 단체협약 제·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교섭요구권한은 헙법상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조에 보장된 권리이지, 사용자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다. 또한 단체교섭은 노동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향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감사위는 단체협약 내용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노사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내용을 막무가내로 개정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남기는 것이며 노사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그 개정권고사항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감사위원회의 이 같은 반노동자적인 감사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침해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행위에 대해 제주지역 전체 노동자에게 공개사과하고 관련 감사결과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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