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영세상인 상대 연 133% 고리사채
영세상인 상대 연 133% 고리사채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5.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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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영세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씨(45)와 김모씨(32)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4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상인 이모씨(34.여)에게 27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133.3%의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영세상인 6명게게 모두 750만원을 빌려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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