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희귀질환자들에게도 의료비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환자들의 투병의지를 높여주고 있다.
남제주군 보건소는 희귀.난치성환자의 의료비지원대상 질환을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하고 최저생계비 300%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루프스병, 다운증후군, 버거씨병, 갈락토스혈증 등의 희귀질환자들에게도 의료비, 식대, 간병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 중 입원기간 식대 80%, 보장구 및 휠체어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으로 11만 6322원)의 300만미만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를 위해 남제주군보건소는 사업비 1억2179만2000원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214명에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남제주군 관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신부전증 25명, 루프스병 3명, 베체트 2명, 다운증후군1명, 버거씨병 1명, 갈락토스혈증 1명, 혈우병 1명, 근육병 1명, 크론병 1명 등 총 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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