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시, 6월부터 무등록 미용업소 단속
제주시, 6월부터 무등록 미용업소 단속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5.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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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3일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피부미용업 등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미신고 미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다음달부터 무등록 미용업체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용업 혹은 피부미용업의 경우 영업장소와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을 분리하고 칸막이를 설치할 때는 전체 벽면의 1/3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해야 했으나 지난 15일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규정이 완화돼 앞으로는 출입문의 1/3 이상만 투명하게 설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신고대상 시설을 파악해 조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음달 부터는 미신고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예식장, 웨딩숍, 화장품 판매점 등에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면허자가 신부화장 등에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면허자가 신부화장 등을 실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제주시에 영업신고가 된 미용업소는 877개소이며, 피부미용업으로 신고된 업소는 29개소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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