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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돼야"
"일반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돼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5.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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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제협약인 람사르(Ramsar)에 등록되어 있는 제주 물영아리오름 등이  기존 습지보호 지역의 범위를 확대한 일반습지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의원은 습지보호지역의 범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는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습지’란 물이 환경 및 그 환경과 연관된 동식물을 통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인데 전체 습지 중 습지보호 지역의 비율은 3.7%에 불과해  그 영역의 확대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습지는 서해안, 남해안의 갯벌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하구습지, 하천 배후습지, 동해안에 분포하는 석호, 고산습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

국내 습지 총 면적은 7626.5km²(2007년  환경부․해양수산부)으로 제주도의 물영아리오름, 경남 창녕군의 우포늪, 무안갯벌 등은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Ramsar)에 등록되어 있어 습지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의 의무를 갖고 있다.

한편 습지보호지역 외에도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의 지정근거가 유명무실화 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법적 실효성을 상실한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의 지정근거를 삭제하는 대신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을 핵심보호지역과 일반보호지역으로 구분해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방법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외에 대체습지의 조성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습지보전인식 증진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습지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습지는 물이 흐르다 고이는 오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생명체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하나의 생태계로 인류가 지켜내야 할 중요한 자연유산"이라며 "'자연의 콩팥'역할을 하고 있는 습지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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