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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과 성인오락실 운영 전직 경찰간부 실형
조폭과 성인오락실 운영 전직 경찰간부 실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1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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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행행위 규모 및 액수 크고, 공범 도피 등 죄질 불량

조직폭력배와 함께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판사 송현경)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지방경찰청 경감 김모 피고인(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행행위 규모나 액수가 크고, 공범의 도피를 도와주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주지방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속칭 '산지파'조직폭력배인 조모씨 등과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10개월 동안 120여억원의 영업매출을 올리는가 하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공범인 조씨 등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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