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겅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주 공청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제주도 당국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나은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에서 "공청회 무산은 지금까지 제주도민의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 반대를 묵살한 채 법안을 확정하고, 형식적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는 명분을 세우려했던 데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청회 무산에서 확인된 사실은 정부와 제주도청이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자치의 기본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제주도내에서 공청회를 열지 못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제주도는 자치 운운하면서 독단적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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