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감귤유통 지도단속반과 제주도내 유통업체 관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산 감귤 유통명령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 1일 발령돼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내 생산지와 육지부 도매시장 등 소비지에 대한 비상품감귤의 유통을 강력히 차단시키기 위해 특별교육을 준비했다.
8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있었던 감귤유통 지도단속반 특별교육은 지난달 9일 편성돼 시.군별, 지역별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생산지 지도단속반 36개반 229명과 유통명령 발령에 따라 채용되는 야간단속반 4개반 32명을 대상으로 유통명령 발령 내용 및 이행점검 추진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해 이뤄졌다.
유통업체 관계자 교육은 오는 11일 제주도내 운수업체 및 택배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유통명령 발령 내용 및 제주도 감귤 조례 개정사항 등에 대해 실시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감귤 유통명령제가 감귤산업의 생존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최후의 정책 수단임을 강조,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의 철저한 차단을 통해 품질향상과 적정가격 유지함으로써 생산농가들의 품질향에서 대한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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