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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피해가옥.수형인 전면 배상 촉구
4.3 희생자.피해가옥.수형인 전면 배상 촉구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08 11: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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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8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상정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4.3 희생자 및 수형인, 소실된 가옥 등에 대한 '배상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김평담 김용범 고창후 윤춘광 양동윤)는 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배상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4.3도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민주노동당이 별도로 발의할 예정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한 후 4.3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희생자, 수형인, 피해가옥 등 전면 보상해야

4.3도민연대가 밝힌 배상 대상은 △심사 후 결정된 4.3희생자 △4.3당시 소실된 가옥피해 △불법재판으로 인한 수형 희생자 등 크게 3개 분류이다.

4.3도민연대는 우선 심사후 결정된 4.3희생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장제비'  등의 비용이라도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4.3이후 지금까지 생사확인이 안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해서도 사망자에 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3당시 소실된 가옥피해와 관련해서도 현재 초토화작전 수행과정에서 가옥 3만9285동이 소실되고 소 1만7860마리, 말 6009마리, 돼지 2만2989마리, 기타 2만5413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불법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수형 희생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재판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체포.구금한 사실에 대해 마땅히 배상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4.3추념일 명칭 '4.3항쟁기념일'로 명명돼야

4.3도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이 올바르게 개정돼 여.야의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 4.3추념일의 명칭을 '4.3항쟁기념일'로 명명할 것 △유족의 범위는 민법상의 유족으로 제한하지 말고 제사나 벌초 등을 수행해 온 후손들까지 인정할 것 4.3당시 고문이나 총격에 의해 부상당한 후 사망한 사람들도 희생자에 포함시킬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전과기록 말소 규정의 경우 기록적 보존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3평화인권재단의 역할은 국가의 임무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호적등재에 관한 조항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결자해지' 정신에서 정기국회서 개정안 통과해야

양동윤 공동대표는 "민주노동당도 4.3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실한 개정안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 1999년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 법을 통과시켰던 당시의 정신을 되살려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공동대표는 이어 "4.3도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이 올바르게 개정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과 유족, 그리고 4.3관련 단체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별도 개정안 발의 예정

한편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은 지난달 19일 김우남 의원, 김재윤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58명과 원희룡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노동당은 이영순 국회의원을 대표로 '4.3특별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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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8 15:52:51
이제야 배상문제가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나봐요.

4.3도민연대 건투!!

2005-11-08 11:48:28
미됴제주...
정말 속보..정말 빨라졌네요..

혹시나..가 ..역시나..로 가는 모습...

분투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