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행정체제 특별법 입법중지 안하면 '위헌소송'
행정체제 특별법 입법중지 안하면 '위헌소송'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08 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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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행정개편 도민연대, 8일 기자회견 "입법중지" 촉구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에서 입법중지를 요청한데 이어, 8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입법중지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4.3도민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행정체제 특별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중지를 촉구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체제 특별법이 법체계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무시해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특히 "권한쟁의 심판결과에 따라서 제주도의 주민투표 발의가 무효임이 선언된다면 주민투표의 결과에 근거해 추진하는 행정체제 특별법 입법 추진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된다"며 입법추진을 권한쟁의 심판 판결 이후, 또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이후 공청회 등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친 후 추진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도민연대 준비위의 김상근 공동대표는 "권한쟁의 심판결과에 따라서 허명이 법률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중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또한 모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돼야 하며,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소송이 기다리고 있음을 행정자치부나 제주도 당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추진단계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시군을 폐지하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더니, 입법과정에도 주민의 의견수렴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최소한의 상식도 없이 막무가내로 입법추진을 강행하고 있음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도민연대 준비위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며 제주도를 중앙정부의 정책실험의 장으로 내놓게 되는 작금의 상화와 그 결과에 대해서 김태환 제주도지사,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송상순 행정개혁추진위원장,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은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창일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제주의 지방자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의료개방의 시범도로 제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다는 불명예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에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행정체제 특별법은 시.군과 시.군의회를 폐지해 제주도 단일광역체제로 행정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7일에는 김영훈 제주시장,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가 이의 입법중지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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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05-11-08 15:55:04
강행된다고 전제하고 대책을 내나야지.
깅영훈 시장과 연계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