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어? 택시요금 올랐네? 오늘부터였어?"
"어? 택시요금 올랐네? 오늘부터였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5.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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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택시 기본요금 1800→2200원, 거리/시간요금도 인상
민주노동당 "택시요금 부담가중 부담금 조례 제정 추진"

제주도내 택시요금이 1일부터 20% 가량 인상됐다.

이날부터 적용된 제주도내 택시 기본요금은 종전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이 올랐다.

기본요금 인상에 100원당 거리운임을 종전 174m에서 146m로 조정됐고, 시간요금(100원)은 42초에서 38초로 각각 단축시키기로 했다.

기본요금 인상에다 거리운임과 시간요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20%가량 오르게 됐다.

#민주노동당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 추진

한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도심 교통 정체를 유발해 시민들의 택시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설물에 부담금을 물리는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각 시설물별 교통수요 유발 정도에 따라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즉,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시설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 선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며, 도시에 있는 일정규모(바닥면적 합계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기준일 시점의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데, 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시설물용도별교통유발계수'로 산정한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도심 교통의 정체로 택시요금이 많이 나오면 운전자와 고객이 부담의 대상이 아니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시설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취지로 현재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경기도.마산시.전주시.청주시.포항시 등 12개 시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느 권한이 제주도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넘어온 만큼 제주도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액 귀속되므로 이를 활용해 대중교통 활성화나 주차장 확보, 택시 종사자 소득보전등에 활용해야 한다"며 "막대한 자금의 본사송금으로 역외유출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의 한 원인인 대형마트의 입점제한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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