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10대와 성매매 후 폭행 20대 영장
10대와 성매매 후 폭행 20대 영장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07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서는 7일 10대와 성매매를 한 뒤 폭력을 휘둘러 돈을 빼앗은 김모씨(22.주거부정)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5일 오전 3시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K양(18)을 제주시 모 여관으로 부른 뒤 7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성매매후 침대에 앉아 있는 K양을 폭행해 성매매 댓가로 지불한 7만원을 도로 빼앗고, "신고하면 죽인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