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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특별법 강행하면 입법중지 가처분신청
행정체제특별법 강행하면 입법중지 가처분신청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0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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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 7일 행정체제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7월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가운데,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입법중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입장을 같이 한 강기권 남제주군수의 경우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유보해야'

이들 단체장들은 "제왕적 도지사 출현과 지방자치 후퇴, 지역발전 저해 등을 초래하는 시.군폐지에 거듭 반대한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 결과를 왜곡 해석해 도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시.군폐지를 추진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특히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과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주도민에게서만 박탈, 제주사회를 혼란의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일체의 시.군 폐지와 관련한 논의와 활동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는 진정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시.군폐지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반발과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속빈강정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합의와 절차에 따라 도민사회의 뜻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제주도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입법중지 가처분 신청 검토"

그러면서 이들 단체장들은 "정부와 제주도의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를 느끼며, 이 특별법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 입법중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해 나가는 등 그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정부와 제주도는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대한 지적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일말의 노력은 커녕 법체계의 정당성을 입법예고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군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군폐지와 관련된 모든 논의와 활동을 중단하라고 정부와 제주도에 거듭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제주도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제도화해야"

이어 이들 단체장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상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재정분야에 있어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제도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개발분야에 있어서 핵심 사회간접시설의 국가 직접 시행의 법제화를 해야 하고, 국도의 지방도로 전환 유보 등을 제안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주체 및 체계,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의 수입주체 및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에 반대하지 않아"

강상주 시장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반대하지 않으며,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바라고, 또 지원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구조개편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청구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와관련한 사업추진은 물론 관련법의 입법작업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 명칭이 '4개 시.군폐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돼야 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특별자치도 먼저 시행한 후 나중에 시.군폐지 거론해도 늦지 않아"

김영훈 시장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시.군 폐지가 거룩한 희생과 눈물로 일궈 온 지방자치를 크게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감소와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손실을 초래하고 참정권과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주도민에게서만 박탈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사회적 혼라과 갈등을 야기할 것을 심히 우려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또 "시.군을 폐지하고 특별자치도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군을 놔두고 특별자치도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며 "시.군폐지는 특별자치도 시행과정에서 분명한 문제점이 지적되면 그 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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