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의회가 봉이냐!", '도의회 동의' 의무화
"의회가 봉이냐!", '도의회 동의' 의무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4.29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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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식 의원, 특별법 제도개선 '도의회 동의' 조례 발의
특별법 9조1항 이어 도의회 동의절차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9조1항에 명시된 '도의회 동의' 규정이 유명무실화 되는가 하면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의회와의 협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에 맞대응 하는 조례를 전격 발의했다.

지난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문제에 이어, 이번 조레안 발의로 제주도당국과 도의회간 갈등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강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9일 제주도가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강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해 김미자, 강무중, 강문철, 오영훈, 고충홍, 고봉식, 김혜자, 김수남, 김완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합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7조제1항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의결사항으로는 도지사가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과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 도지사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했다.

의안에는 추진 유형별로 제출 필요성, 개선내용,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효과 등이 포함돼야 하고 근거법령과 해당부처와의 협의내용을 기록하도록 명시했다.

제출 항목에 도민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도록 했다.

도의회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도의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 의결한 후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강창식 의원은 "제주도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익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법률 개정 사안이지만 제주도는 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고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법률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익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법률 개정 사안임.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고 제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법률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2조).
  나. 의결사항으로는 도지사가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과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3조제1호및2호).
  다. 제3조제1호의 의안에는 추진유형별로 제출 필요성(현황), 개선내용,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근거법령과 해당부처와의 협의내용을 기록하도록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항목에 도민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및2항).
  라. 제3조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도의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모범도시 육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합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의 제출 및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의결사항) 도의회는 특별법 제7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도지사가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2.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안의 내용) ① 제3조제1호의 의안에는 추진유형별로 제출 필요성(현황), 개선내용,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근거법령과 해당부처와의 협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항목에 도민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정족수 및 표결) 제3조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원위원회 제출)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에 관하여 도의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 도의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제8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제3조제1호의 의안에 관하여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8.3, 2009.3.25>
 1.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률안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된다.<개정 2008.2.29>
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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