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지급 누락 및 이중지급 공무원 6명 문책요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이중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공무원 6명에 대한 문책요구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25일부터 3월13일까지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건의 문제가 지적돼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3명은 훈계, 3명은 주의처분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최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횡령.유용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보조금 특별감사계획과 병행해 실시된 것이다.
감사결과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주거급여 등의 지급에 있어 일부 누락되거나 이중지급한 사례가 3건에 110만5000원이 있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따라 감사위는 이 금액에 대해 회수조치토록 했다.
지난해 지급된 사회복지보조금 6개분야 32종에 대한 급여지급의 적정성 및 계좌이체 등 보조금 지급실태 감사에 있어서는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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