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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인 교육행정, 단협해지 철회하라"
"독단적인 교육행정, 단협해지 철회하라"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4.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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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권위적인 교육행정 규탄' 1인 피켓시위

전교조 제주지부는 28일 제주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단협 부분해지 동의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정책협의회 중지, 4.3교육 포기 등의 조항이 포함된 단협 부분해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문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통해 "'단협 부분해지 동의 요청'은 제주도교육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교육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제주도교육청이 부분해지를 요청한 조항은 정책협의회 중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 폐지, 어린이날 행사지원 포기, 저소득층 자녀행사 외면, 4.3교육 포기 등의 핵심적인 것들"이라며 "이를 부분해지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단체협약을 전면해지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성토했다.  

특히 부분해지 조항 중, '학교에서의 4.3교육 활성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앞장서서  4.3교육을 해야할 교육청이 그러한 교육을 하지않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등의 움직임과 맞물려 지나치게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지부장은 "제주도교육청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자치도로써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며 "제주도교육청의 이명박 정부 눈치보기식, 따라하기식 행정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성토한 후, "앞으로 단협 해지를 철회할 때까지 1인시위,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7일 열린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노조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원노조측은 '단협 부분해지 동의 요청'과 관련해 안건으로 내 놓고 부분해지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측은 '단협 부분해지 동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공문을 통해 5월 20일까지 교원노조가 단협 부분해지 요청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해지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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