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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평가, '외부-내부' 시각차 뚜렷
감사위원회 평가, '외부-내부' 시각차 뚜렷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4.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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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감사연구원, 감사위 운영 문제점 평가 결과

출범 3년째를 맞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과 관련해 수감기관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감사를 실시하는 당사자격인 감사요원과 수감기관간의 시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감사원 감사연구원(원장 김용우)이 28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운영성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가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이 평가는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요원 50명, 출입기자 및 교수 등 전문가 66명,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등의 공무원 350명 등 총 4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감사위원장 임기보장과 감사인력 선발권 등 보완 필요"

감사연구원은 종합적인 총평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의 경우 감사사항 결정 및 감사활동을 추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감사책임자의 임기보장과 감사인력 선발권, 인사상 불이익 해소 등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성의 경우 위원회 출범 이전에 비해 감사교육 증가로 전문성 확보 노력과 윤리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는데, 책임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감사활동을 통한 재정상 조치, 행정상조치는 크게 증가해 감사활동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분상 조치 요구는 소극적으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총평 속에서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는 감사활동의 책임성 및 조직상 독립성의 경우 행정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교육행정기관 및 전문가 그룹에서는 부정저으로 인식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수감기관 유형별로 인식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확보, 전문가 43%가 '부정'...감사관은 54%가 '긍정'

먼저 감사활동이 감사책임자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 감사요원들의 경우 74%(긍정 62%, 보통 12%)가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한 반면, 전문가 그룹에서는 긍정 21%, 보통 49%, 부정 30% 등 부정적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감사위원회 출범후 조직상 독립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43%가 '부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수감기관에서는 '긍정'이 36%로 부정의 29%보다 높았다. 감사요원의 경우 긍정이 5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즉, 독립성에 대해 전문가에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은 반면 감사요원 당사자들은 긍정적 평가를 하는 상반된 견해를 보인 것이다.

감사위원회가 인사선발권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수감기관과 전문가에서는 '부정'이라는 응답이 각 41%와 56%로 높게 나왔다. 반면 감사요원들은 거꾸로 42%가 '긍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감사인력의 승진, 전보 등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해소됐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가에서는 45%, 감사요원에서는 56%, 수감기관에서는 34%가 '부정'이라고 응답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다.

#'과도한 자료요구 때문에 감사부담' 40.5%

감사위원회 출범 후 감사성과가 향상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감사요원에서는 70%가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전문가에서는 31.8%만이 긍정적 평가를, 나머지는 보통 이하의 평가를 내렸다.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부담원에 대한 조사 결과, 40.5%는 '과도한 자료요구'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5.7%는 '잦은 감사실시', 그리고 25.7%는 '위압적 감사실시'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가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감사관에서는 70%가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을 내린 반면, 전문가에서는 27.3%가 '부정'이라는 응답을 했다.

감사지적 사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수감기관이나 감사관, 전문가 모두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종합적으로 감사연구원은 이번 평가결과 제시된 시사점으로 자체 감사기구 제도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현행 지방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감사위원회 운영적 측면에서는 감사위원장 임기보장이 필요하고, 또한 감사인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해소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감사 전문인력 확보와 성과감사의 비중을 높여 나감과 아울러 감사정보 DB구축 활용,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상황 지속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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