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상습 강도.강간 30대 징역 12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는 23일 상습적으로 여성 혼자있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몹쓸 짓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M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야간에 침입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신고시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사회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령된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지난해 9월 1일 법률 시행 후 제주에서는 첫 사례이다.
한편, M씨는 지난 2007년 10월 15일 오전 8시 50분께 제주시 소재 A씨(34)의 집에 침입해 A씨를 폭행하고 7만원을 훔치는 등 총 7회에 결쳐 23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피해자들을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M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50분께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인근지역에서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