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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방치경찰'인가, 아니면 '다슴애기'?
자치경찰이 '방치경찰'인가, 아니면 '다슴애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4.2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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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 '자치경찰제'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창설돼 3년째를 맞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이 초반 기대와는 달리 그 역할에 있어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의 창설을 주도한 제주도당국이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자치경찰이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 마저 보이고 있어 정책적 배려도 절실하다는 지적도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대표의원 강원철)이 주최한 제4차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와 과제'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양영철 제주대 교수는 제주 자치경찰제의 시행 3년에 즈음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서두에서 "자치경찰이 출범할 때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도라는 기대를 받았는데, 그러나 자치경찰은 아직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편에 서 있다"고 그 실상을 꼬집었다.

그는 "아직도 정원하나 채우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치경찰은, 아직도 제주에서는 단순한 제도나 국 이하 과 이상인 조직 정도로 평가받고 있을 뿐이어서 안타까움이 크다"고 피력했다.

그는 "자치경찰의 의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이라는 점에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러가지 차별화된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치경찰은 감사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원 하나 채우지 못하고, 예산도 매우 경직되게 운영"

각론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문제를 지적한 양 교수는 무엇보다 인원과 예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보면 자치경찰 공무원은 45명이 과부족인 반면에 일반직 공무원은 66명이 꽉 채워져 있다"면서 "더욱이 예산에 있어서도 운영예산은 인건비가 80.2%, 경상적 경비가 18.8%, 사업비가 1%로서 매우 경직된 예산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자치경찰의 업무는 출발할 때 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실적도 자체평가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이 정상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제주도의 정책적 배려는 극히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제주자치경찰의 과제로 우선 '주민체감도의 향상'을 들었다. 주민들이 자치경찰이 있음으로 해서 "참 좋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감동이 없으면 주민지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주민 지지가 없이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면서 '주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정책우선 순위 결정에서 배려 있어야"

제주도당국 입장에서는 정책우선 순위 결정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배려를 요구했다. 그는 "문제는 정부가 자치경찰의 인건비를 지원해줄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돈이 없으면 자치경찰은 어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치경찰이 아니라 '방치경찰'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위상에 걸맞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자치경찰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지역의 치안서비스를 다른 지역과 꼭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세계 관광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질서있는 지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정이 자치경찰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직 및 기능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시의 교통 및 주차관련 공무원의 자치경찰로의 이관 △공익요원의 활용 △산화 경방요원의 활용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을 예로 들었다.

김부일 KBS제주방송총국 방송심의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병록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장, 강명석 제주자치경찰단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서 제주자치경찰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을 피력했다. <미디어제주>

*<편집자 주> 제목의 '다슴애기'는 제주도 사투리로, '눈칫밥을 먹는 아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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