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07 (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건강보험 당연 적용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건강보험 당연 적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04 09: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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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특별법 최대쟁점 의료분야 최종 정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문제는 결국 국내.외 영리법인 모두에게 허용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 입법예고 하루 전인 지난 3일 오후가지 의료분야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는 당초 영리병원을 외국기업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과 국내외 영리법인 모두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다 국내.외 영리법인 모두에게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의료산업화를 강력히 반대해오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적용 배제방침은 철회하고 건강보험을 국내.외 영리병원 모두 적용키로 했다.

이는 아직 공공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체계가 부실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당연적용마저 배제할 경우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골간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4일 입법예고되는 특별법안에서는 우선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규정만 명시하고, 건강보험 당연적용 규정은 최종 정리과정에서 추가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서는 이의 내용 외에 외국인 진료소 및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전담 의료체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의료관광활성화방안, 공공의료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방안 등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원격지와의 원격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활동 및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이 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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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5-11-04 11:03:01
멋진 법안이군요.
공공의료확충하고 건강보험 적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