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도의회 의원정수 39명...비례대표 20% 이상 유지
도의회 의원정수 39명...비례대표 20% 이상 유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03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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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4일 입법예고

3일 확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요청해 수정을 요구한 행정시장을 '지방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문제와, 도의회 의원의 비례대표를 '20% 이상' 두도록 한 조항 역시 그대로 명시됐다.

이 법률은 제주도의 지위 및 행정.재정운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은 16개의 조문과 5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는 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시.군폐지를 명문화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통합시)의 폐치.분합.명칭 및 구역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되, 이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행정시의 사무소의 소재지 또한 조례로 정하되, 제주도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행정시장(통합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또 행정시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 역시 행정시장이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시.군폐지로 인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이익 배제의 원칙' 조항이 별도 신설됐는데 이 조항에서는 '시.군의 폐지로 인해 종전의 시.군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도에 대해 그 관할 구역 안의 지역간 균형발전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지사는 종전의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폐지되는 시.군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규정도 신설됐다.

부칙에서는 이 법률을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이날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이 법이 연내 통과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 법률을 적용받아 광역의원 선거만 실시된다.

또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전 4월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내년 실시되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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