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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 산업화, 기본계획 골격 그대로 유지 '반발'
교육.의료 산업화, 기본계획 골격 그대로 유지 '반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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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서도 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및 의료산업화 관련해서는 종전의 방침을 그대로 입법화해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교육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학교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초.중등과정에서의 외국어 강의, 국제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의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국내대학내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설치를 허용하고, 교지.시설 및 수익용 기본 재산등의 확보기준을 완화하며 부지매입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대학설립 희망자의 초기비용 및 위험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국내대학에 대하여서는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설립을 허용하고, 대학운영ㆍ시설건축, 자금지원 및 부지공여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공개된 안에서는 국내ㆍ외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진료소 및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전담 의료체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의료관광활성화방안, 공공의료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방안 등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원격지와의 원격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활동 및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이 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입법예고될 경우 교육.의료단체를 중심으로 한 도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장기간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강력한 투쟁을 다짐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5시 양용찬 열사 제14주기 추모제와 병행해 제주도청앞에서 이와관련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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