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계좌의 불법 매매 광고를 한 37개 사이트를 적발해 삭제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3개 대부업체는 신용카드 모집 업무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카드 발급과 한도 증액'등의 허위 문구로 금융이용자를 현혹해오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포털업체가 보험상품 정보를 잘못 게제한 13건과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10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불법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화(02-3145-8522~9)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한·중·일 금융감독 협의 세미나 개최 |
▶(北로켓발사)금융당국, 비상대응체제 가동 |
▶통합형 보험가입시 환급금 변동 주의 |
▶금감원,'서민금융 119' 서비스 제공 |
▶진동수 "中企금융, 부적절한 관행 근절돼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