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조 개편 2개 특별법안 확정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조 개편 2개 특별법안 확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03 20: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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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9일 제주지역 공청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확정돼 4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부는 3일 이 두 법안을 확정하고, 4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에 확정된 두 법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경우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전 조항이 최종 정리됐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선진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과 아울러 규제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제도도입을 통해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문은 366개 조항에 부칙 37조로 구성돼 있다.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미 공개된 대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16개 조문에 부칙 6개조로 구성됐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총리실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치

▲자치분권 부문=자치분권 부문에 있어 우선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둬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제주도 폐지...제주특별자치도 시대 '개막'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이 법이 정하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춰 지방분권 및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대상으로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지사 정수.기구설치 등 권한 조례로 위임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성=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지자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지사의 정수와 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참여의 확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소환제 도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의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경우 소환이 확정되도록 했다.

▲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조레의 제.개정, 예산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임위원회 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의원정수 39명 이내 결정

▲도의회 의원 정수=도의회 의원 정수는 39인(교육위원 4인 포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국세 제외, 지방세만 특별자치도세화

▲자치재정 강화=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세율조정 대상세목 확대, 세율조정권 대폭 상향조정 및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해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재정자주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통교부세 총액의 1만분의 29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로 산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채발행과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의회의결로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위 폐지...도의회 특별상임위로 통합

▲교육자치제 실시=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적 대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제주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로 해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을 일원화했다.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 현재 3개의 지역교육청을 행정시 단위로 통.폐합해 지역주민에 대한 수준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시에 자치경찰대 설치

▲자치경찰제 실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해 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시에 집행업무를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협약을 통해 체결하도록 하되, 그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종전 제주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우선 제주도로 이관하며, 그 외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토록 했다.

#외국인카지노 허가권한 제주도 이양

▲관광산업 진흥=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카지노업 적용 특례를 두며,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교육산업화 관련=교육산업화와 관련해,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학교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초.중등과정에서의 외국어 강의, 국제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의 유수대학 유치를 위해 국내대학내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설치를 허용하고, 교지.시설 및 수익용 기본 재산등의 확보기준을 완화하며 부지매입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대학설립 희망자의 초기비용 및 위험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국내대학에 대하여서는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설립을 허용하고, 대학운영ㆍ시설건축, 자금지원 및 부지공여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의료산업화 관련= 국내ㆍ외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진료소 및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전담 의료체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의료관광활성화방안, 공공의료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방안 등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원격지와의 원격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활동 및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이 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도록 했다.

▲1차산업 육성=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수립, 어촌정비, 어장자원.연안관리, 농수축산업 통계작성,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등의 권한을 이양하도록 했다.

▲노동분야=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의 의무고용제도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토지이용 등 권한 이양=토지이용ㆍ개발의 자율성 강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앙정부권한의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등의 권한을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 건폐율.용적율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사업자에게도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투기를 억제하고 신속한 토지 매수를 통해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등에게 제한적(관광단지.유원지)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비축을 시행하고 조례로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기능 강화=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관련 업무, 토지 비축 등의 업무뿐 아니라 관광.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주택사업 등 인프라 구축 업무와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간 협조체제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보전 관련=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수행해 온 주요 환경관리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되, 관리기준은 최소한 국가기준을 유지토록 하고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을 이양하되,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토록 하는 한편 지하수법.먹는물관리법.온천법 규정을 포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하수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여 독자적으로 지하수.온천개발 관련 인허가제도의 시행을 허용하고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단계적 규제자유화=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각부처 의견을 토대로 필수규제를 선정하여 이를 별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필수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규제는 별도 법률 시행일이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필수규제는 매 3년 마다 재검토하여 관련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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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인터넷 2005-11-03 22:30:11
기사 올린 시간이 전부 한밤중...

엠바고 때문인가...

허허허~~~ 2005-11-03 21:12:03
전 분야의 내용을 다 추려서 실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