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우근민 전 지사 '성희롱' 대법원에 상고
우근민 전 지사 '성희롱' 대법원에 상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0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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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성희롱 사건' 항소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 전 지사는 지난달 27일 '성희롱 결정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주도의 상고 포기와는 별도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9월16일 "우 전 지사가 여성단체장인 고모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벌인 대화와 일련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며 제주도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성희롱 결정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 우 전 지사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가 우 전 지사가 도지사 집무실에서 여성단체장인 고모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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