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제주해경 제주파출소, 개정된 수상레저 법령 홍보활동
제주해경 제주파출소, 개정된 수상레저 법령 홍보활동
  • 고민혁 기자
  • 승인 2009.04.17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파출소는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 규칙'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객 및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개정 전에는 태풍, 풍랑, 해일, 호우, 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관계기관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3월31 새롭게 개정된 이후에는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운항신고를 하면 운항이 가능하여, 바람을 이용하는 윈드서핑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제주파출소 관계자에 따르면 "고환율과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제주를 찾는 전국의 수상레저 동호인들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기상이 극히 악화되어 레저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레저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민혁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