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제주파출소는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 규칙'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객 및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제주파출소 관계자에 따르면 "고환율과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제주를 찾는 전국의 수상레저 동호인들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기상이 극히 악화되어 레저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레저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민혁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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