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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기 3대 의혹, 어떻게 처리되나
도의회 제기 3대 의혹, 어떻게 처리되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1.1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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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 주민복지시설공사 특혜의혹도 감사

 

제주 삼다수 불평등 계약 의혹과,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 따른 주민복지시설공사 특혜의혹, 인공어초사업계약 특혜의혹 등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된 3대 의혹이 결국 감사원 등을 통해서 규명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이들 3대 의혹에 대한 투명한 처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안들은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다.

▲제주 삼다수 불평등 재계약 의혹
제주도는 우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주)농심 간의 불평등 재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청구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농심과의 삼다수 판매가격 재협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 삼다수 가격협상단을 구성해 농심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환경위 의원들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삼다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반품보상 물량 비율을 종전 1%에서 0.5%로 낮추면서 삼다수의 공급단가를 최초 계약시점인 1997년에 비해 병당 0.5리터는 13.13원, 2리터는 21.48원씩 각각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금 회수기간도 60일로 잡으면서 연간 10억원이상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 계약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복지시설 공사 하도급 특혜의혹
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공사 하도급 특혜의혹 역시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2건의 공사를 사실상 동일업체에 하도급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공사(57억원)와 관련해서는 모 건설이 사실상 동일업체인 Z모 건설과 U모 건설에 하도급을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아울러 지역주민 지원사업인 주민복지시설 공사가 건설산업 기본법을 무시하면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 의원들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삼다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반품보상 물량 비율을 종전 1%에서 0.5%로 낮추면서 삼다수의 공급단가를 최초 계약시점인 1997년에 비해 병당 0.5리터는 13.13원, 2리터는 21.48원씩 각각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어초사업 특혜 의혹
2000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해 말까지 77억원 규모의 인공어초 공사를 계속해서 한 업체가 맡아 하게 하는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자체 감사결과 특혜나 부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계약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계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 어초협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제주도 관계자는 “특정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사업 시행지침’은 완화해 주도록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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